필로폰 매수·투약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4-07-23 15:52:4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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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보호관찰 중에 있던 A씨(20대)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지난 6월에 구인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전에 몇차례 마약사건으로 보호관찰 경력이 있었던 A씨는 법정보호관찰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했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지시에도 불응하던 중 결국 불시 약물검사에 양성반응이 나옴으로써 구인장이 발부됐다.
이어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6월 1일 보호관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지난 6월 18일 그 신청이 인용됐다. 대상자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A씨는 이 달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문희갑 소장은 “마약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약 관련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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