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3년 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전에 몇차례 마약사건으로 보호관찰 경력이 있었던 A씨는 법정보호관찰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했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지시에도 불응하던 중 결국 불시 약물검사에 양성반응이 나옴으로써 구인장이 발부됐다.
이후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지난 6월 18일 그 신청이 인용됐다. 대상자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A씨는 이 달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문희갑 소장은 “마약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약 관련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