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100%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 조용돈 前 사장이 받은 부당이득은 총 18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조 前 사장이 해외출장 7회 가운데 6회에 걸쳐 동거녀를 해외에 동반했다”며 “게다가 해외출장 기간 중 호텔 숙박비 562만원 식비 31만원 교통편의 148만원 관광지 입장료 24만원 포함 총 765만원 넘는 부당이득이 동거녀에게 제공됐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김성원 의원은 “조용돈 前 사장이 임직원에게 지시해 개인 아파트에 공용(公用) 물품까지 제공받았다”며 “그는 2022년 8월 대전 유성구 소재 개인 아파트로 이사하며 에어컨 255만원·냉장고 212만원·소파 160만원·로봇청소기 114만원 포함 11개 물품 등에 공기업 예산 총 1047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기업 사장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체계적으로 감찰할 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 5월에 해임된 조용돈 前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해 2019년 가스기술공사의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