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한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 7.6%(여성 9.4%, 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8.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조사 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6.6%), 성적 폭력(3.7%), 신체적 폭력(1.3%), 경제적 폭력(0.7%)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4.7%), 신체적 폭력(1%), 성적 폭력(0.8%), 경제적 폭력(0.2%) 순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우선 가정폭력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한다. 우선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뜻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나아가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를 참작하여 혼인 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가정법원은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판례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경우 △남편이 처의 전실을 밧줄로 묶어 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경우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경우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한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측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폭행에 대한 증거는 병원의 진단서나 의료기록,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상해를 입은 사진이나 당사자의 반성문 등이 제출될 수 있다. 또한 우발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의 출동내역이 남아 차후 가정폭력 이혼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재판상 소송 및 위자료 청구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해 이와 관련된 사안에 부딪혔다면 적법한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직계존속폭력이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인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와 진술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