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진 가운데,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송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기술유출 수사실무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이경식 변호사(연수원 36기)를 비롯, 우리나라 기술안보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책임자도 함께 발표자로 나서 현장감을 더했다.
영업비밀,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로 잘 알려진 송봉주 변호사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관련 최근의 주요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 범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국내외 기업 사이의 경쟁 및 국가간 무역과 기술 장벽 형성으로 인해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조치의 강화 및 협력사 등과 협업 시 권리∙의무 명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해외 기술유출 방지의 경우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 당시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등 풍부한 수사실무 경험을 축적해 온 이경식 변호사는 검찰 및 경찰의 산업기술 수사 방법 및 동향,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기술유출 유형 분석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기술 등 보유 기업은 먼저 기업과 소속 임직원의 성숙된 기술보호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기술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핵심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일선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에 있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의 최근 동향’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24-09-13 1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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