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천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상은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