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4-10-02 15:52:13
법행 개요도. (사진=연합뉴스)

법행 개요도.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이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399.49 ▼5.28
코스닥 678.19 ▲12.22
코스피200 317.82 ▼1.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48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648,000 ▲2,500
비트코인골드 13,190 ▲80
이더리움 4,985,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7,490 ▲90
리플 3,017 ▲15
이오스 1,129 ▲3
퀀텀 4,48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492,000 ▲681,000
이더리움 4,98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7,460 ▲100
메탈 1,663 ▲7
리스크 1,376 ▲9
리플 3,016 ▲11
에이다 1,255 ▲7
스팀 36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550,000 ▲660,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2,000
비트코인골드 13,100 ▼200
이더리움 4,98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300 ▼80
리플 3,015 ▲12
퀀텀 4,480 0
이오타 414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