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파출소장 A 경감과 B 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