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1심에서 무죄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2심에서는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4-10-10 17:36:25
급발진 의심 차량 사망사고 이미지.(사진=연합뉴스)

급발진 의심 차량 사망사고 이미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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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운전자 과실에 따른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전문 심리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량 과속·제동장치에 기계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속페달을 오인한 운전 과실에서 기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황망함이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오인해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사정, 보험회사가 유가족에 보험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민사 재판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던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이에 대해 A씨 측은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사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 측은 "차량 제동력에 문제가 없었고, 운전자가 착각해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로 밟은 과실로 빚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변호인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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