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고 피고 B씨와 C씨는 각각 '쉼터○○'·'○○블루' 운영 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