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4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4월 29일,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급하면서 전매행위를 제한하였는데, A는 2021. 2. 27. 및 2021. 5. 3. 위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B에게 양도하는 제1-1, 1-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21년 7월 22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는 2022. 4. 8. A, B,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전매계약을 취소하므로 위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의 소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제1-1차 매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함께 피고가 최초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제1-1차 매매계약은 A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와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다.
이에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의 승인 또는 동의만으로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