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0-22 17:22:26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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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보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전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부연했다.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반환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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