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기사입력:2024-10-23 17:40:21
기자회견하는 양금덕 할머니.(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양금덕 할머니.(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양 할머니가 23일,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 사실을 확인한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9.62 ▲28.92
코스닥 745.19 ▲6.85
코스피200 346.27 ▲4.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9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473,900 ▼1,600
비트코인골드 30,440 ▲170
이더리움 3,447,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5,460 ▼140
리플 716 ▼5
이오스 647 ▼1
퀀텀 3,272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76,000 ▼310,000
이더리움 3,453,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5,510 ▼80
메탈 1,436 ▲1
리스크 1,111 ▼10
리플 718 ▼4
에이다 480 ▼5
스팀 23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5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474,000 ▼2,200
비트코인골드 30,750 ▼270
이더리움 3,45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5,530 ▲50
리플 716 ▼5
퀀텀 3,378 0
이오타 160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