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