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야간 집회 허용기준 강화’ 집시법 개정 비판... “촛불집회 두려워 탄압”

기사입력:2024-10-29 11:49:49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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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9일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와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노조·야당 탄압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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