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지난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112 거짓·오인 신고 건수는 4천5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짓·오인 신고 건수 5천691건보다 19.4% 감소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력 낭비를 막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