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이재명 대표의 사유물인가”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두 차례 나올 예정”이라며 “친이재명 그룹은 용산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하려 했다”며 “이제는 헌법마저도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