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하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이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하 대표가 A씨의 신분을 알고도 지속해서 만난 게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