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기사입력:2024-11-04 17:23:46
 하연호 대표.(사진=연합뉴스)

하연호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하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이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도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하 대표가 A씨의 신분을 알고도 지속해서 만난 게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6.88 ▼12.09
코스닥 751.81 ▼2.27
코스피200 341.47 ▼2.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61,000 ▲469,000
비트코인캐시 466,700 0
비트코인골드 29,730 ▲180
이더리움 3,38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970 ▲60
리플 710 ▲2
이오스 581 ▲2
퀀텀 2,990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26,000 ▲462,000
이더리움 3,39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5,000 ▲90
메탈 1,188 ▲4
리스크 1,023 0
리플 710 ▲3
에이다 460 0
스팀 2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9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466,400 ▲2,500
비트코인골드 29,450 0
이더리움 3,38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980 ▲80
리플 710 ▲3
퀀텀 2,970 0
이오타 162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