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

기사입력:2024-11-07 10:57:46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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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번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소송법적 문제와 실체법적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소송법적으로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관할을 위증죄까지 확대한 것이 모법인 검찰청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아닌지 문제된다. 실체법적 쟁점은 여기서 다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어 사필귀정으로 될 것으로 보면서, 위증교사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애초 이대표가 2002년에 공익제보 활동 과정에서 검사사칭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방송토론에서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최PD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취재하라고 부추기거나 질문할 내용을 알려준 것이 아닌데도 정범으로 처벌된 것을 두고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문제되는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사건의 재판에서 ‘누명을 썼다’는 의견표명을 나름 입증하기 위하여 그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와 통화했던 녹취파일이 별건수사 과정에서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대표의 위증교사 공소사실은, 이대표가 김씨로부터 ‘검사사칭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 나를 주범으로 몰기위해 최PD에 대해서만 고소취하를 약속하였다’는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이 아는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김씨가 이대표의 이러한 부탁에 따라 기억에도 없는 위증을 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이대표는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서’, ‘그냥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기억환기를 위해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은 위증교사죄의 객관적 요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요건에서 보면, 이대표의 증언부탁을 교사행위로 볼 수 없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대표가 김씨에게 과거의 상황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주면서 증언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위증교사로서의 질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김씨는 2002년 당시 이대표의 정적(政敵)이었던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임과 동시에 성남시장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와 고소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표는 김씨가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합의나 고소취하 등 그 당시 정황을 알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김씨에게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에 관한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씨는 정작 법정에서 고소취소 협의는 이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정반대로 증언했으니 이대표에게 교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가벌적인 효과없는 교사에 불과할 뿐이다.

이로써 ‘이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위증교사를 논할 필요가 없다. 남은 것은 ‘고소취소의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증교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아래의 주관적 요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자가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도록 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다는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甲이 A를 폭행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乙에게 “내가 A를 폭행하는 장면을 너는 봤느냐?”라고 묻자 乙이 “내가 봤다”라고 하니까 乙에게 “내가 A를 폭행하는 장면을 안봤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교사자가 증인이 당해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반대되게 증언하도록 사주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는 과연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김씨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위증하였는지, 그러한 위증사실을 이대표가 알았는지에 귀착된다.

그러나 이대표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그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자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와 고소취하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던 김씨가 ‘고소취소의 협의’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대표는 김씨가 알고 있는 고소취소의 협의에 대해 있는 대로 증언해 달하고 부탁한 것이므로 정범의 고의가 부정되어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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