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NH농협 농작물재해보험…손해조사 몰아주기 특혜의혹”

문 의원 “NH농협 손사법인에 특혜…고의로 보상률 낮추려는 의도로 의심” 기사입력:2024-11-10 00:30:42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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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올해 농협 국정감사에서 NH농협·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이윤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NH농협·NH농협손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조사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 건으로 이 가운데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인 254만5천건·손사법인이 36.2% 223만건·지역농협 22.5% 138만7천건을 나타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50%·운영비100%는 국비다. 여기에 순보험료 25~40% 지방비·기타는 자부담으로 NH농협손보에서 손해사정법인·협회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조사 물량을 배분해 그 결과를 제출받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순보험료 9140억원·운영비 956억원 등 총 1조 96억원의 막대한 (정부·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사법인은 협회보다 적은 손해조사 건수에 비해 조사 수수료는 월등히 높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작물 손해조사 수수료는 5년간 협회가 984억·손사법인이 1672억을 받아 협회와 손사법인의 수수료 차이가 무려 688억이나 된다. 충격적인 사실은 1건당 단가가 협회는 3만6672원인데 손사법인은 7만5014원으로 2배 넘게 비싸다.

손사법인의 수수료를 횟수 단가 기준으로 재산출해 보면 862억원으로 손사법인에 실제 지급된 1672억원의 51.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NH농협·NH농협손보는 이처럼 농작물 손해조사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손사법인에만) 원예시설물조사·관리비·이윤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지로 올해 8월말 손사법인 손해조사 수수료 120억원의 35.84%인 43억원이 원예시설물 조사 수수료다.

잘 알려진 대로 정부는 2015년부터 손해평가사 시험제도를 도입해 손해사정 인력을 양성했다. (손해평가사로 구성된 협회도) 평가사 시험과목에 시설원예가 포함돼 있고 NH농협 출신 농업시설 유경험자가 다수 활동하고 있어 원예시설물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사법인에만) 관리비 13만원과 이윤 3만원을 별도로 책정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근데도 NH농협·NH농협손보는 영리법인인 (손사법인은) 사회보험료·사무실 임대 등 관리비·이윤이 발생하지만 비영리법인 (협회는) 관리비·이윤이 발생치 않아 (손사법인에만 관리비 등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협회도) 조사자 본인이 조사 수수료에서 사회보험료 전액부담·사무실 임차료 발생·고객서비스팀 운영 등 손해조사업무 전반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단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알다시피 협회가 타 기관과 맺은 위탁계약에도 위탁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손사법인의 관리비·이윤이 2020년 이전엔 없다가 2021년부터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영리·비영리로 구분했다는 NH농협·NH농협손보의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손사법인에 원예시설물 손해조사를 몰아주고 과거엔 지급치 않았던 관리비·이윤을 책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인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율 산정이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돼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하물며 NH농협·NH농협손보가 일감몰아주기·관리비·이윤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고의로 보상률을 낮추려 한다는 불신을 갖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NH농협·NH농협손보는 (예산낭비방지·손해조사비지급기준·손해조사범위·1인조사문제점) 등을 토대로 해서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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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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