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자는 "11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며 "혜택은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에서 수령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라며 "지급된 비트코인 및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수령 또는 미거래 시 익영업일에 소멸된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