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93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5개월간 총 9회에 걸쳐 조합원 전별금 등 총 993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과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A씨가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 조합원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