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준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귀국 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원칙은 국민의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했더라도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 액상형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해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대마 흡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대마와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젤리, 초콜릿,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반 소비재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여행객들이 큰 경계심 없이 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품 설명에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마 잎 모양의 로고나 그림이 있는 경우도 있다. 여행 중 이러한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반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려는 시도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단순한 대마 흡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해외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대마 카트리지나 가공된 대마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반입 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적발 시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해외에서의 대마 사용이나 제품 반입은 단순히 ‘몰랐다’거나 ‘실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사전에 철저히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마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하려는 제품의 성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의심되는 제품은 절대 구입하거나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추후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대마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적 구매를 자제해야 하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