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혓다.
A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2일 A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