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형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 환자를 치료했다”거나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환자의 삶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내용의 치료 사례를 게시하며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광고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광고가 질병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소비자들에게 과장된 기대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제기된 비교 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A씨가 특정 환자의 치료 경험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특성을 강조하며,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을 광고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광고가 실제로 타 의료기관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명확히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광고의 의도와 법적 경계를 중심으로 검찰 측 주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다. 공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광고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적용의 실질적 기준과 범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의료 광고의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행정청과 수사기관이 지나칠 정도로 엄밀한 잣대로 판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한의사들의 의학지식이 일반인들에게 무상 배포되는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