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맞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한편, 법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일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겼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한다. 보안요원을 늘리고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당일 공용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 본 선거법 1심 형량이 너무 높아 이번 선고는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형량이 나와도 '이재명 체제'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