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어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사안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경우의 수가 다르다.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어서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