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