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기사입력:2024-11-25 17:59:28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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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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