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그가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가 이뤄지진 않았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