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자수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가중처벌을 요청한 검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약물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째로 피고가 의사결정·사물 변별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범행 당시에도 본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뒤 112에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