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돈 지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확정

기사입력:2024-12-02 15:42:33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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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이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셈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규정상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 31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흥수 당시 인천 동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해 1천407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도 오씨의 임대료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준 쪽'인 오씨에 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이 전 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사무실을 빌려 임대료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준 게 맞는다고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대향범' 법리를 주된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향범이란 2명 이상의 참여자(기부자·수수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정치자금 불법 기부)를 실현하는 범죄로,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둘 다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

이 전 구청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오씨가 정치자금을 줬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의 무죄에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오씨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한쪽에 의해 정치자금이 마련은 됐으나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해당 사건에서 오씨가 정치자금 제공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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