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도박장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서 성립한다. 특히 단순 가담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박개장개설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도박개장개설에서 핵심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했는지 여부다. 영리 목적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받으면 성립한다. 쉽게 말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도박개장개설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간혹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영리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도박장을 열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주재자가 돼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재자가 아니라 단순 도박 장소를 제공했을 때는 죄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는 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
강남 법률사무소 형사법 전문 최염 변호사는 “도박개장개설은 영리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며 “A 씨처럼 불법 도박 및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도박, 상습도박죄는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도박의 목적이 영리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형 여부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도박이 인터넷 공간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회원 관리와 홍보 등의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설사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이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최염 변호사는 “도박은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끊기 어려운 만큼 도박장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더 중한 처벌을 내린다”며 “조금이라도 연루가 됐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