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