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