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신고'서비스는 농업인 조합원이 NH콕뱅크에서 면세유 신고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농축협 승인 후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서비스다. NH콕뱅크는 올해 10월 말, 매년 11월에 신고하는 농업기계 이용현황 신고(일제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영농계획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번 개편에서 매년 1월 및 7월에 신고하는 사용실적 신고(시간계측기 신고) 및 생산실적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번 NH콕뱅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께서 더욱 편리하게 면세유 신고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끊임없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에게 금융을 넘어 일상에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