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자를 나열할 때는 한 대표의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