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은 13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MBK 측에 맞서 올해 10월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