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기사입력:2024-12-13 17:50:55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사진=경남 진주시의회 제공).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사진=경남 진주시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29.67 ▼10.85
코스닥 675.64 ▼4.47
코스피200 321.45 ▼1.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34,000 ▼357,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5,000
비트코인골드 14,680 ▼70
이더리움 5,009,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290
리플 3,247 ▼30
이오스 1,177 ▼11
퀀텀 4,679 ▼3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28,000 ▼373,000
이더리움 5,01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280
메탈 1,672 ▼9
리스크 1,370 ▼10
리플 3,254 ▼21
에이다 1,295 ▼8
스팀 30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0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6,000
비트코인골드 14,000 0
이더리움 5,01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800 ▼450
리플 3,252 ▼27
퀀텀 4,678 0
이오타 4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