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