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기사입력:2024-12-23 17:35:58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한 전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했다.

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5개 중 3가지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2.01 ▲37.86
코스닥 679.24 ▲10.93
코스피200 322.98 ▲4.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526,000 ▲629,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11,500
비트코인골드 24,790 ▲480
이더리움 5,107,000 ▲116,000
이더리움클래식 40,300 ▲800
리플 3,324 ▲60
이오스 1,224 ▲32
퀀텀 4,780 ▲8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611,000 ▲565,000
이더리움 5,115,000 ▲1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290 ▲830
메탈 1,747 ▲39
리스크 1,416 ▲38
리플 3,325 ▲58
에이다 1,365 ▲45
스팀 3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52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11,000
비트코인골드 22,700 ▼1,600
이더리움 5,115,000 ▲119,000
이더리움클래식 40,380 ▲980
리플 3,324 ▲58
퀀텀 4,782 ▲16
이오타 458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