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은 애초 전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전날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순간에 유보를 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쌍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한 총리가 어차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려 했으나 탄핵을 밀어붙여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본회의에 더해 운영위를 열어 27일, 30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안을 의결한 상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시나리오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