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7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남자친구 원룸에 방화...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4-12-30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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