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지난해 7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