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천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4만9천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으나,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입회 변호사인 설주완 변호사 등 중요 참고인을 다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기사입력:2025-01-07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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