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의원,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5-01-08 16:47:1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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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이와함께 송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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