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일명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서둘러 대응해야…피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사입력:2025-01-09 09:58:03
사진=이범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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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소송이 유일하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게 되면서 갈수록 상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소장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을 참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답변서’ 작성이다. 소장 속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자마자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변서의 내용은 향후 피고가 재판에서 취할 대응 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다가 원고 측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사실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면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인식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고. 이러한 사정에 과실이 없다면 설령 만남을 가졌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 이범주 이혼전문변호사는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답변서 제출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무대응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부정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바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답변서 작성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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