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직업윤리 부문을 강화한 새 커리큘럼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헌법과 직업윤리와 관련한 교과목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계엄 사태를 겪으며 집행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소 되고,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되면서 내부적인 명확한 지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