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민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물론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 자체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면 큰 분쟁 없이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전 문제는 가까운 가족 친지들 사이도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이고, 상속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수원, 화성, 용인, 안산 등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이나 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문제로 사건을 접수하는 사람들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상속 관련 법률 문제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상속재산의 불공정한 분배로 일어나는 다툼이며, 그러한 불공정한 상속 절차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유류분 제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유류분 중 일부 규정에 불과하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고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뿐,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따라서 여전히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분 청구를 진행하기 전 먼저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속재산의 전체 가치 및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혹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 하지 않아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멸시효도 고려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재산 및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전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