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5년간 경찰청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411명였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엔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23년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또한 작년 7월엔 교통사고 후 경찰의 마약검사 요청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처럼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기준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내와 달리 미국 뉴욕주·영국·캐나다·독일·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선 약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검사불응처벌·상습가중처벌) 등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상훈 국회의원이 내놓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엔 약물복용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거기에 더해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경찰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 거부 시 처벌하는 근거도 담겨있다.
현행법은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 5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처분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정안은 단순 약물운전 사고도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덧붙여 상습 가중처벌 규정도 만들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막을 수 있게 반영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과 달리 규정이 미비하여 포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