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해당 저서는 학문적 표현물에 해당하고, 박 교수가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인당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저서는 학문적·객관적 서술"이라며 "원고들이 감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러한 불이익과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해봤을 때 피고가 수인 한도를 넘어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쉽게 인정한다면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해당 저서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문구 34개가 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박 교수를 상대로 2014년 7월 냈다.
1심 판결은 2년 뒤인 2016년 나왔지만, 이와 별도로 박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 재판은 진행을 멈췄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박 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